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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