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
|---|---|
| 지원내용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 지원대상 |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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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