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대구

지원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내용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