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 지원대상 |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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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 주택화재 이재민 : 양곡(20kg), 실가구원별 이불1채,생활필수품 등 ※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