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지원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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