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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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