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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저소득 질병·질환자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8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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