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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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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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8건 |
|---|---|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