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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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