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