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
|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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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건강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