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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5일 전 동기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탈북민 아동·청소년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선정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수록 사업 6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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