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탈북민 아동·청소년 저소득

지원대상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내용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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