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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1인가구 저소득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1인가구) 수록 사업 93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수록 사업 1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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