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
| 지원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수록 사업 | 7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