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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저소득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록 사업 3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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