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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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