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
|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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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 신청기간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