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저소득 경남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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