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