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울

지원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내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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