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조손 울산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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