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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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1인당 최대 연 10건) - 면제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