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 지원대상 |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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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둘째아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월 27,000원 이내 36회 지원 - 보험사 용역 지원 : 보장성 보험 3년납 10년 만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