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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전문단지조성용종자구입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지원내용○ 지원자격 :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종자, 기타(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

○ 지원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사업기간 : ′25. 01. ~ ′25. 12.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의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758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의성군)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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