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 전북

지원대상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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