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
|---|---|
| 지원내용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영동군청/0000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영동군) 수록 사업 | 3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