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환영지원금
|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울산광역시로 전입하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1)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 시 세대주여야함(단, 세대편입, 세대합가는 지원대상 아님) 2) 울산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3)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제외) |
|---|---|
| 지원내용 | 2024. 1. 1.이후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 전입환영지원금 5만원(울산페이)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