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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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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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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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