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지원
| 지원대상 | ○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이후 관내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산청군 전입 직전 타시군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
| 지원내용 |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산청사랑상품권(지류) 혹은 제로페이(모바일)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1인당 20만원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지류 상품권 신청시 소요시간 더 걸릴 수 있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