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
| 지원내용 |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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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