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
| 지원내용 |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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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430-3065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수록 사업 | 4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