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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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 신청기간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