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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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 신청기간 | 2026.05.01~2026.06.19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