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강릉시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1회 한정) ○ 지원시기: 2026. 1. 1.~11. 30. ※ 시술 후 연내 신청(12월 시술 대상자는 이듬해 1월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희망하는 병원에서 영구피임 복원 시술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강릉시청 인구가족과 방문 신청 -> 서류 심사 후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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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정(난)관 복원 수술비 - 지원대상 : 여성 연령 49세 이하(2026년 기준 1976년생부터) 주민등록된 부부 중 임신·출산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연내 받은 시민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시술 (정관)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난관)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 지원제외: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없는 비용 제외 |
| 신청기간 | 2026.01.01~2026.11.3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 주민등록등본(신청일기준) -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 각1부 및 주민등록초본 각1부(최근 1년간 과거 주소 이력 확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대리인) 위임자와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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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997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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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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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록 사업 | 3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