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
|---|---|
| 지원내용 | 1.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2.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본인구매 - 지류형 : 신분증, 판매대행기관에 구비된 상품권 구매 신청서 1부. - 카드·모바일 : 해당없음(chak 앱 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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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장흥군 경제산업과/061-860-5932 |
| 근거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