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제주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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