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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질병·질환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내용○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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