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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질병·질환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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