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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제주가치돌봄

저소득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지원내용○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6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2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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