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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출산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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