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
| 지원내용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