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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 임신·출산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4-760-284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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