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신청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신청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