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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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