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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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