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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