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