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저소득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내용○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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