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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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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수록 사업 2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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