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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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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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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