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저소득

지원대상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LH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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