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 지원내용 |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LH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