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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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LH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