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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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1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