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
| 지원내용 |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
|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