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아동·청소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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