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아동·청소년 경기

지원대상○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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